안녕하세요. 삼성 우리들 방소장입니다^^오늘은 실손의료보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실손의료보험은 질병이나 상해의료비를 지출하면 기준에 따라 보장되는 상품입니다 의료비의 실질적인 지출에 대한 보장이 가능하고 다양한 병원치료에 적용할 수 있으며 급여 및 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을 가입한도 내에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항목은 국민건강보험에서 의료비의 일정부분이 지원되는 것이지만 비급여 항목은 본인이 의료비를 전액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실손은 지출한 만큼 전액에 대해 보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여기서는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한도 내에서 보장되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 중복가입도 불필요합니다 자기부담금으로 설정된 것은 가입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지금은 급여에는 20%, 비급여에는 30%의 비율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비율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한 의료서비스량이 많으면 그만큼 자신이 부담하는 비용도 많아집니다 현재 실손은 4세대로 구분합니다 의료환경이나 사회제도 등이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것에 맞춰 상품약관도 여러 차례 개정을 거듭해 왔으며 2021년 7월 1일자 상품을그러므로 제4세대의 내용을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여기에는 여러 특징이 있습니다 실손은 5년 주기로 다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반복하면 100세까지 보장됩니다 그리고 1년마다 갱신을 거쳐갱신형만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비 갱신형에 가입하고 싶다고 해서 이런 상품은 발견되지 않는 갱신형이어서 보험료도 갱신 시점에서 변동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계약과 특약이 보장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으로 구분하고 있는 점도 제4세대의 특징입니다주계약에서는 급여 항목에 포함되는 의료비를 특약에서 비급여 항목에 포함되는 의료비가 보장되도록 구분한 것으로, 이는 보험료 차등제를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보험료 차등제는 실손 가입자의 납품 형평성 논란이 해소되도록 준비한 제도이므로 비급여 항목 의료 서비스를 개인이 이용한 만큼 보험료가 차별적으로 책정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제도에 따르면 실손 가입자는 1년간 이용한 비급여 항목의 의료 서비스 양에 의해서 비급여 보험료에 대해서 할인 또는 할증이 적용됩니다. 이것은 1~5단계로 나누어 적용되지만 1단계에는 할인, 3~5단계에는 차등 할증이 발생합니다제1단계는 비급여 보험금을 1년 수령한 일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단계이며 이들은 할인됩니다제2단계는 100만원 미만의 비급여 보장을 받은 사람에게 적용되었으며, 이는 할인 및 할증 없이 직전 보험료와 같은 유지됩니다제3단계는 100만원에서 15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비급여 보장을 받은 사람, 할증 요금이 100%적용됩니다제4단계는 150만원에서 30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비급여 보장을 받은 사람이 대상이며, 할증은 200%에서 발생합니다 5단계는 300만원 넘는 급여 보장을 받은 사람이 대상에서 300%할증이 발생하는 최종 단계입니다. 차등제의 시작은 3년 유예 기간 적용 후의 2024년 7월 하루에서 의료 취약 계층에 포함되는 사람에게는 해당 내용이 시행되지 않도록 합니다제4세대 실손에 의한 1년간 보장되는 한도는 급여 및 비급여에 최고 5천만원으로 설정됩니다 외래비와 처방 조제비를 하는 병원비는 1회에 20만원까지 보장되지만, 비급여 항목의 의료비는 일년에 100번의 보장이 가능합니다 병원비 별도로 공제 금액을 설정하고 자기 부담금과 비교해서 높은 편을 뺀 것으로 간주됩니다 공제 금액으로 설정된 금액은 급여 항목은 1만원 및 2만원이 최소에서 비급여 항목은 3만원이 최소입니다 제4세대 실제 손해 보험에 가입할 때는 보장 내용을 확인하고 본인에 책정된 보험료도 확인해야 합니다 상품 사이트 등을 방문하면 여기서 실비 보험 순위 및 견적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 전의 보험 비교 사이트 순위를 활용할 만하다요보험비교사이트가 있어서 여러모로 유용한 부분이 있네요^^보험비교사이트가 있어서 여러모로 유용한 부분이 있네요^^